1. 연금 수령 요건
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금개시 가능.
- 가입기간 5년 경과
- 만 55세 이후 - 회사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버팀목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
- (지급 시 수령기간 / 수령액 / 세금은 추후 다시 정리해보자)
2. 세액공제액
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+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됨.
- 연 900만원 납입 -> 약 118만원 세액공제 -> 다음해 118+782만원으로 납입 -> 반복
3. 납입한도
연금저축, IRP 합산하여 연 1,800만원
4. 장점
과세이연
연금 계좌에 입금되는 이자, 배당 수익 등은 금융소득을 잡히지 않아 배당소득(금융소득)에 대한 과세(15.4%)를 하지 않고,
수익을 찾을 때 과세
-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누진세율 적용: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
- 금융소득 건강보험료: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납부
- 건강보험제도가 바뀔 경우,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:
-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확대 방침: 336만원 넘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- (직장인)직장가입자의 기준: 2000만원 / (프리랜서)지역가입자의 기준: 1000만원
- (참고) 피부양자(자녀계좌) 고민 필요: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- 건강보험제도가 바뀔 경우, 기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:
출처
- 신한투자증권 - 연금저축이란?
- 미래에셋 - 2030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연금계좌 3가지 혜택
- 동아일보 - 금융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
- 카카오뱅크 - 주식으로 돈 벌었더니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
- 비즈 뉴세이 - 건강보험료 미리 대비 안하면 건보료 폭탄 맞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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